1.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사화물로 통관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신규검사(수입신고서, 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후 등록관청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 자주묻는 질문의 <자기인증면제 자동차의 등록절차> 안내 참고 바람
2.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소음 인증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의 경우에만 면제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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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