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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차량 폐차 후 신차구입시 등록세 및 취득세 등 보상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대물차량 사고 시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용이 중고시세를 상회하여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를 구입하여 구청에 등록할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의 지급 여부?
교통사고
수리비
취득세
중고차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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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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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중고차량을 구입한 경우 차량대체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세, 취득세 및 자동차대체를 위해 상당 기간 동안 소용되는 비용으로서의 대차료 지급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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