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다목적 차량(UTV)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의 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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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목적 차량(UTV)은「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
으로 제작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라 할 수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용기계, 군수용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및 의료기기용 차량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ㅇ 다목적 차량(UTV)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분류할 경우 외형상 승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 볼 수
있으나,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분류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현재 시중 에서 수입·판매되는 대부분의 다목적 차량(UTV)은 차체 및 조향특성, 타이어, 등화
장치등이 국내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하여 자동차로 등록할 수 없고, 이 경우 공로상
운행도 불가능함을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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