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인 운수회사 소유자동차의 변경등록신청시 법원등기일과 운수사업법에 따른 변경신고일이 불일치
할 때 변경등록미필과태료 산정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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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할관청의 변경승인일과 법원등기일중에서 나중에 이루어진 서류로 변경등록미필과태료 산정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변경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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