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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용 자동차 변경미필과태료 산정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 법인 운수회사 소유자동차의 변경등록신청시 법원등기일과 운수사업법에 따른 변경신고일이 불일치
할 때 변경등록미필과태료 산정기준은 ?
자동차
소유자
과태료
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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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관할관청의 변경승인일과 법원등기일중에서 나중에 이루어진 서류로 변경등록미필과태료 산정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변경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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