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후 분양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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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으로 분양 모집공고 을 해야한다고 하여 있어나 조합의 사정으로(시공사와의 지분율의 변경 등으로)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당하는 행적인 제재 또는 법률적인 제재등에 대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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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 제46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공고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정법에는 이 조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칙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관리처분계획시 인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인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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