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가입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어깨 회전근 파열의 상병명의 진단을 받았는데 사고전 이미 동일 부위에 회전근 파열의 기왕증이 있어 치료비 지불보증을 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치료비 지불보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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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공제약관에 의거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아니하나,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주치의로부터 이사건 교통사고로 견갑골 회전근 파열등 추가손상을 입어 치료 및 검사를 필요로 한다는 진료소견내지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고 치료보증을 요구하시면 지불보증이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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