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회 가입
ㅇ 공제규정 제6조(공제가입 및 계약)는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한 협회의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화물공제조합의 1대 개별허가 차량에 대한 요율제도
ㅇ 화물공제조합은 일반손해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즉, 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업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회사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회사가 새로이 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업체로 보아 기본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ㅇ 1대 화물운송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차주)는 신규사업자(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및 차량번호를 신규로 취득)이므로 공제조합에 별도 가입이 이루어져야 함.
ㅇ 화물공제의 요율 등 자세한 내용은 화물공제조합(☎ 02-3483-373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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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