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개별허가 후 화물공제조합 가입시 적용요율 질의

1 답변

0 투표
■ 연합회 가입
ㅇ 공제규정 제6조(공제가입 및 계약)는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한 협회의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화물공제조합의 1대 개별허가 차량에 대한 요율제도

ㅇ 화물공제조합은 일반손해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즉, 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업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회사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회사가 새로이 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업체로 보아 기본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ㅇ 1대 화물운송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차주)는 신규사업자(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및 차량번호를 신규로 취득)이므로 공제조합에 별도 가입이 이루어져야 함.

ㅇ 화물공제의 요율 등 자세한 내용은 화물공제조합(☎ 02-3483-373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