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및 지급등과 관련한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아래의 보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상금 청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장사업자(보험사)에 자세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1566-7711 한화손해보험1566-80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그린손해보험1588-5959
흥국쌍용화재1688-1688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 LIG손해보험1544-0114
동부화재1588-0100 교보AXA손해보험1566-1566
더-케이손해보험1566-3000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1577-1001
에르고다음자동차보험1544-338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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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