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보를 하지않아 피해자가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청구권과 자동차공제약관규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실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방법으로는 교통사고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와 진단서,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시면 명백한 일방과실이 아닌경우 가불금은 10일내 지급토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또한 공제조합에 사고접보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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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