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상표개발비를 지원하고,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언론매체 홍보비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이며,
개발완료된 공동상표 중 홍보 필요성이 높은 공동상표를 선정하여 TV, 신문, 잡지 등의 언론매체 홍보 및 전시회, 판매전 등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공동상표를 개발할 경우, 총 소요비용의 70%, 상표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며,
공동 상표를 홍보하는 경우에는 예산과 지원수요를 감안하여 TV, 신문 등 광고매체를 정하고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기간은 매년 1~2월로 온라인 사이트(www.bizfinder.c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에는 공동상표 개발 또는 홍보 지원신청서 1부와, 공동상표사업추진계획서, 공동상표 규약서, 참여업체 재무제표, 공동상표부착대상품목, 특허청상표등록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042-481-454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대변인 (☎ 042-481-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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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