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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임원의 임기시점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조합정관에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당 조합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의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총회에서 임원이 선임되어 2011년 12월 31일을 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2011년 9월 1일 임원을 새로이 선출할 경우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합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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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1조제2호에는 임원이 임기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정관은 우리부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한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합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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