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손해인 치료관계비(의료기관 지불보증),부상합의금,후유장애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후유장애감정을 일방적으로 발급 받은 경우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등에 의료자문을 받아 후유장애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상실수익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에 분쟁이 지속될시에는 자동차공제약관에 의거 제3의료기관에 동시감정을 신청하여 그결과를 토대로 상실수익액이 지급됨을 알려드리며,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70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법령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엉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