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국도 국내의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기준을 벤치마킹하여 금년 3월부터 국내의 신규제작 자동차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범위 : 승용자동차
2. 시험차 경과일수 : 없음
3. 측정조건
- 시험차 온도 안정화 : 25±1(환기조건에서최소 6시간 )
- 측정시 시험차 상태 : 상온주차, 밀폐
- 측정온도(℃) : 25±1
- 밀폐 유지시간 : 16시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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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