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후 매수인의 이전등록 미 이행시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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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일정 기한 내 (매매의 경우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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