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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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는 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 비치)에는 타인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는 필수이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은면 공란으로 두고 발급가능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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