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교부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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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관리,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2.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는 바, 공단에서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資料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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