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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도소매업의 작업범위 관련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정비업 제외사항(타이어 점검,정비)과 관련하여 타이어 도,소매업에서 할 수 있는 작업범위(휠얼라이먼트 측정장비 사용)에 대한 질의
정비업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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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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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은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점검,정비가 가능하나, 동조 제5호의 타이어(휠얼라이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로 규정하고 있어 휠얼라이먼트 점검, 정비할 경우 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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