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시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륜차량의 번호판 및 사용신고서를 관할신고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