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는 “사용본거지”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자동차등록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 자동차등록원부상 법인인 경우 최종소유자의 명칭 변경이 없고 사용본거지(차고지)의 변경이 없다면 변경등록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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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