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임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수료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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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