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10년 전부터 거주하여온 세입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소방도로 개설로 이주가 불가피하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로는 영세민이므로 타 지역으로 이주가 불가능하며, 지구 내에는 임대주택 없이 분양주택만 건설 . 공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주택의 공급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일정자격을 갖춘 세입자도 이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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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이의 규모, 공급조건 . 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정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4항 관련 별표3에서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분양주택을 공급한 후 발생한 잔여주택 등은 동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주택의 공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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