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이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서 세대수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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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사업시행인가 전에 도정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 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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