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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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기 전에 도로 등을 운행하지 않는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등록관청에서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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