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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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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기 전에 도로 등을 운행하지 않는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등록관청에서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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