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판매한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 및 신규 등록 신청방법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판매한 자가 산 사람에 갈음 하여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판매한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 및 신규 등록 신청방법은?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대행자가 신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신조차(新造車)인 경우, 차량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배출 가스인정서 및 소음인정서를 위조하여 사용신고를 하였을 경우 직권으로 사용신고 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정비업 등록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