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첨부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등 각 개별법에서 자동차 신규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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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