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대수 통계 중 관용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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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용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지자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조례 등에 의해 관용(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관용)차량에 의한 자동차입니다.

관용을 포함한 자동차 등록현황 통계는
2010년 6월까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 - 통계정보 - (가운데 메뉴의)의 '교통' - (285) 자동차등록현황 - 참고파일에
매월 통계가 있으며

2010년 7월 이후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 - 통계정보 - 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stat.mltm.go.kr)
(가운데 메뉴) 빠른검색 2 '교통' - 3 자동차등록현황보고 - 우축 상단 "관련파일"에 매월 통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계는 매 익월 평균 5일 안에 게시되며 매월 26가지의 다양한 통계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용차량관리규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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