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가용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지자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조례 등에 의해 관용(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관용)차량에 의한 관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운수사업용인 영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회사 소유의 자동차는 개인 소유처럼 자가용입니다.)
자가용을 포함한 자동차 등록현황 통계는
2010년 6월까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 - 통계정보 - (가운데 메뉴의)의 '교통' - (285) 자동차등록현황 - 참고파일에
매월 통계가 있으며
2010년 7월 이후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 - 통계정보 - 국토해양통계누리 (
https://stat.mltm.go.kr)
(가운데 메뉴) 빠른검색 2 '교통' - 3 자동차등록현황보고 - 우축 상단 "관련파일"에 매월 통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계는 매 익월 평균 5일 안에 게시되며 매월 26가지의 다양한 통계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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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조 (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