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청년층 YES 프로젝트는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 직업훈련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참여자에게 심층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구직자 의욕 및 능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한 후, 단계별(1~3단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특정한 직종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참여대상자에게 일정한 사유발생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사유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 종료(일정한 사유발생을 이유로 더 이상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① (취업지원 또는 창업) 1~3단계 참여 중 취(창)업을 하게 된 경우
※ 단,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 일자리재정지원 일자리 포함)에 취업한 경우로서 더 나은 일자리 취업에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취업지원
② (원칙적 취업지원기간 만료) 초기상담일 기준으로 1년내에 서비스 종료 기간이 만료된 경우
※ 단, 단일과정의 훈련기간이 8개월 이상인 훈련과정 참여 중 취업지원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
▶취업지원 중단(일정한 사유 발생시 참여중인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후 더 이상의 취업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
① 참여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참여 중 확인된 경우
② 직업심리검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③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에 비협조적인 경우
④ 세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집단상담, 직업훈련, 일경험지원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1개 과정에서 5일 이상 계속하여 불참하는 경우
- 각각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규정상 탈락사유에 해당되어 중도탈락(포기)자로 결정된 경우
⑤ 취업알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⑥ 군입대,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형식적인 프로그램 참여 등 취업지원이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2단계(능력·직장적응력 증진)·3단계(집중 취업알선) 과정 진행 중 4주 단위의 구직활동 확인 등을 위한 연락 시 또는 취업알선기간 중 1회 센터방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중단조치
⑨ 전문심리상담 및 취업알선 등에 대해 민간위탁기관으로 의뢰된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
⑩ 우리부 및 타 부처(자치단체 포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재정지원일자리(직접일자리로서 주당 30시간 미만인 경우 및 2단계의 연계프로그램은 제외) 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취업지원 이관에 대하여는 참여대상자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이 여의치 않은 경우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계속해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 거주지 변경전 관할 고용센터에 이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프로젝트 참여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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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