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지구외 합병토지의 사업시행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필지에 연접된 지구밖의 토지를 매입하여 합병한 후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초 지정된 지구의 범위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구지정의 변경절차 및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의 변경절차등을 거쳐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구역을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변경시 임시조치법에 의거 변경가능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자격?
도시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사업 시행방식 전환 관련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