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외 합병토지의 사업시행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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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필지에 연접된 지구밖의 토지를 매입하여 합병한 후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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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초 지정된 지구의 범위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구지정의 변경절차 및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의 변경절차등을 거쳐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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