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방식이 현지개량에서 전면개량으로 변경되어 인접지역을 추가 편입하는 경우 기존 주민과 추가 편입되는 주민의 기준일 적용시점의 차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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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을 추가편입하여 지구지정이 변경되는 경우 기준일의 적용은 기존 지구와 추가 편입지구 각각의 지구지정 및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장 . 군수가 당해 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안에 따라 공평하게 정할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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