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04.12.31까지 종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05.1.1부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세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