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04.12.31까지 종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05.1.1부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세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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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현지개량방식)로 지정된 지역이 ‘04.12.31까지 종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05.6.30까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05.7.1부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05.6.30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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