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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인수증명서 발급후 저당 및 압류등록 촉탁시 유효한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2조(폐차금지)에 해당되지 않은 자동차임을 확인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폐차후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등록이 등재된 경우 등록관청의 처리방법
증명서
자동차
소유자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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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해당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저당 및 압류등록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말소등록을 우선 처리하고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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