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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의 등록없이 피견인차 단독으로 신규등록이 가능한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 트레일러(견인차)와 이에 수반되는 피견인차의 신규등록시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는 각각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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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견인차와 견인차에 의해 운행되는 피견인차의 자동차제작증 발급 및 등록은 각각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견인차의 등록이 없어도 피견인차 단독으로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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