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트레일러(견인차)와 이에 수반되는 피견인차의 신규등록시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는 각각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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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견인차와 견인차에 의해 운행되는 피견인차의 자동차제작증 발급 및 등록은 각각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견인차의 등록이 없어도 피견인차 단독으로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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