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원칙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권자는 시도지사이며, 부과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과합니다.
ㅇ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부과일로 1년 이내 납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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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