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5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및 제3조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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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