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조합자료에 대한 등사요청이 있을경우 그 사용목적이 '업무용'과 같이 목적이 포괄적이면서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에서는 그 등사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6항에 의하면,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설 2012.2.1>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공개 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