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중 진입·진출로는 검사대상 자동차가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진출로가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현장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관91170-244 : 00.03.3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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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