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가족(배우자등)명의로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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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본인명의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다만,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등이 영유아 또는 기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할 수 있는 책임있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단독 또는 공동운행자가 될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 경우에는 그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부모,배우자등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 부모,배우자등 보호자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그리고, 자동차를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공동명의 등록)할 경우에 각각의 소유자는 모두 자동차보유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모두 각자 자기를 위한 보험가입의무가 있을 것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간의 공동소유(공동명의 등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인 1인의 보험계약에 다른 공동명의자가 피보험자로 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인 1인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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