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의거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
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동 지정정비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2조에 의거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도 보통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상기 내용과 동일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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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