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사업체 대표자 변경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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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체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는 대표자 변경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습니다. 지정정비사업체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대표자 변경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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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의거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
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동 지정정비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2조에 의거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도 보통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상기 내용과 동일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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