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자료 정보공개 관련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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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성명: 이동순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 1차 아파트 101동 607호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 81조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포괄적인 답만 받았습니다.
2012. 12월 현재 민원인이 듣고자 하는 답은 도종 법 제 81조 정보공개 요청 녹음자료는 공개대상인지 아닌지와 조합에서 정보공개를 거부 한다면 도종법 제 86조에 의해 처벌대상인지 아닌지, 민원인이 원하는 답 두 가지를 명확하게 부탁합니다.
녹음자료 하나로 인해 민원인과 조합원 143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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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6항에 의하면,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설 2012.2.1>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관련 회의 녹음자료』는 위 규정 내용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아 공개 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그리고, 위 규정 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 도정법 제86조(벌칙) 제6호에 해당이 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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