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6항에 의하면,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설 2012.2.1>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관련 회의 녹음자료』는 위 규정 내용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아 공개 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그리고, 위 규정 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 도정법 제86조(벌칙) 제6호에 해당이 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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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