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과태료 부과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별표 5>) (단위 : 원)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보험10일 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1일 초과시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최고한도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대물보험>
10일 이내 3,000원 5,000원 5,000원
1일 초과시마다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한도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ㅇ 사업용 차량 대인배상2 미가입시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30,000원
- 미가입기간 10일 초과 : 1일당 8,000원 가산함(100만원 한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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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