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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운행에 따른 범칙금액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경우 범칙금액은?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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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범칙금 부과액>
ㅇ 차종별 사업용 비상업용
- 승합자동차 200만원 50만원
- 화물자동차 100만원 50만원
- 특수자동차 100만원 50만원
- 건설기계 100만원 50만원
- 승용자동차 100만원 40만원
- 이륜차 10만원(구별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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