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번호 변경등의 업무처리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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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