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0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검사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 별표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검사의 유효기간에 대한 법령의 개정(2006.3.15)으로 개정법령의 적용은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개정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법령의 개정 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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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