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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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 관리시 회계년도를 기준하여 관리하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6개월 근무 후 퇴직자에게도 연차 6개에 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관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속하며, 퇴직자에 대한 연차 정산시에는 입사기준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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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사에서 취업규칙에 상기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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