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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징구가 추진위원회 업무인지 주민대표회의 업무인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이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인지 아니면, 주민대표회의 업무 범위인지?
소유자
위원회
동의서
도정법
주민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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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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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주민대표회의 업무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26조제4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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