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28조제5항의 내용 중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라는 것인지 아니면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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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28조제5항의 내용 중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의결)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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