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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 시 동의서 제출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도정법 제28조제5항의 내용 중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라는 것인지 아니면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조합원
동의서
도정법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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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도정법 제28조제5항의 내용 중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의결)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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