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송용 트레일러의 상단 공간부에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답판을 추가 하여 트레일러 차량 길이를 13,685mm로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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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의 길이는 13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답판 길이 추가는 불가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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