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기준적용특례)의 해당하는 경우 개별자동차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특례인정을 받은 경우 제작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의 너비인 2.5m를 초과할 수 없으나, 동 규칙 제114조 및 별표3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상트레일러를 가변식(2.75m↔2.5m)으로 제작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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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기준적용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