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 이후 출생)를 가진 근로자로서 (전일제)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로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일 경우 가능합니다.
- 다만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주당 15시간 미만이거나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될 경우 유효하므로 귀하의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이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장려금 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과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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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출처: 국민신문고